미국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 '포획' 정의를 고의적 행위로만 축소
이번 변경으로 벌목이나 상업적 어업 같은 활동에서 예견 가능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던 야생동물 사망이 더 이상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메모 하나로 좁혀진 불법 위해의 정의
내무부 산하 미국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국장 Brian Nesvik의 서명이 담긴 메모를 발표해, 멸종위기종보호법(ESA)상 '포획(take)'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규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용어는 보호종을 뒤쫓거나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를 포괄했으며, 여기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견 가능했던 결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새 메모에 따르면 '포획'은 '특정 동물 또는 동물들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적극적 행위'로 좁게 정의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업적 어업이나 벌목 같은 활동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야생동물 사망은 더 이상 이 법에 따라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내무부는 이 메모가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내무부는 이 메모가 'harm(위해)'에 대한 규제상 정의를 폐지한 별도의 최종 규칙에 뒤이은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의 지침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ESA의 '포획' 금지 조항이 여전히 보호 야생동물을 괴롭히거나, 뒤쫓거나, 사냥하거나, 총으로 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덫을 놓거나, 포획하거나, 채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5
변경 이전 허가 체계는 어떻게 작동했나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ESA 하에서 연방 야생동물 관리 기관들은 '부수적 포획 허가(Incidental Take Permit)'를 통해 보호종에 대한 우발적인 살상이나 위해를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허가는 기업이나 주 정부 기관 등 연방기관이 아닌 주체 중,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활동이 등재종에 부수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전계획(Conservation Plan, 서식지보전계획이라고도 함)'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어구 개조, 계절별 제한, 서식지 복원 등을 통해 그 위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상쇄할 것인지가 담겨야 합니다.
미국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과 국립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은 이 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수의 해양 생물종은 NMFS가 담당합니다. NMFS의 절차에 따르면 보전계획에는 대상 생물종에 대한 생물학적 목표가 명시되어야 하고, 준수 여부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이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의 자료는 '포획'을 폭넓게 정의해, 직접적인 살상뿐 아니라 번식, 먹이활동, 은신 같은 행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서식지 훼손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포획'의 정의와 그와 연관된 '위해(harm)' 개념이 이번 새 메모와 그에 앞선 규칙에 의해 바뀐 것입니다.
출처 1, 3
더 광범위한 후퇴의 일부
이번 포획 관련 메모는 트럼프 행정부가 ESA를 적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더 광범위한 변화들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는 별도로 '위해(harm)'의 정의를 다시 규정해, 동물을 직접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멸종위기종 서식지에서의 석유 시추나 광산 채굴 같은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로 '위협종(threatened)'으로 등재된 종에게 자동으로 멸종위기종 보호 조치를 적용하던 관행을 폐지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장관 Doug Burgum은 ESA가 경제 프로젝트를 가로막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데 '무기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로 행정부는 유타주의 대규모 보호구역 두 곳을 90% 넘게 축소해 수백만 에이커를 화석연료 채굴과 광산 개발에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료들과 외부 관찰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할 때 ESA 해석과 적용에 있어 50년간 이어져 온 선례를 뒤엎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출처 5
비판과 법적 대응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을 이끌었던 Dan Ashe는 이번 새로운 해석이 '멸종위기종보호법의 전체 역사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거대한 허점'이라고 부르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까지 포함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류및야생동물관리국은 역사적으로 회색곰, 매너티, 점박이올빼미 같은 보호종에게 우발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왔으며, Ashe의 발언은 바로 이 전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0개 주의 검찰총장들과 워싱턴 D.C.가 ESA 개편을 둘러싸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소송은 '위해(harm)' 재정의를 겨냥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 위협종이 된 종에 대한 자동 보호 폐지 규칙과 '중요 서식지(critical habitat)' 결정에 사업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관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Nick Brown은 행정부가 '법과 의회의 뜻, 그리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관리가 아니라 '착취의 일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5